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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수거 작업 일과시간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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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 마련 … 미화원·주민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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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13일(수) 09:46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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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6일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야간과 새벽 작업에서 낮(주간)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고성군에서도 환경미화원의 쓰레기 수거작업이 일과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가 환경미화원의 작업시간을 일과시간으로 변경한 것은 안전사고 때문이다.
지난 2015~2017년까지 작업도중 안전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이 총 1천8백22명(사망자 18명)에 달하며, 특히 환경미화원이 후진하던 청소차량에 치어 사망하고,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끼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에 마련한 지침은 지난해 1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자체장과 청소대행업체 대표, 환경미화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을 담았다.
이번 지침은 실제 청소현장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미화원 공개토론회(포럼, 2018년 2~12월)결과를 토대로 해 정부합동으로 구성된 환경미화원 근무환경개선협의회(2018년 11월) 논의, 지자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작업시간 변경과 함께 청소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청소차량 후면과 측면에서의 작업자의 위치와 작업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환경미화원이 작업을 할 때는 경량안전모, 안전조끼, 안전화, 절단방지장갑,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착용토록 보호장구 안전기준도 규정했다.
환경부의 작업안전지침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작업에 종사하는 상차원, 가로청소원, 운전원 등 전국의 약 4만 3천 명 환경미화원에 적용되며, 지자체장 및 청소대행업체 대표가 지침 준수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그 결과를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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