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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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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13일(수) 10:14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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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 고성소방서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
포상제 대상은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 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대형 마트와 복합쇼핑몰 등의 판매시설, 문화ㆍ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이 해당된다.
신고 내용은 △피난, 방화시설ㆍ방화구획 등 폐쇄 또는 훼손하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과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이런 불법행위를 목격한 신고자는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다. 이후 현장 확인을 거쳐 위법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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