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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2019년 04월 09일(화) 10:11 [강원고성신문]

 

□기 간 : 2019년 4월 1일~4월 30일, 1개월간
□대 상 :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소지가 취소된 경우 포함) 아래의 무기류.
①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포, 사격총, 어획총, 마취총, 산업용총, 구난구명총, 가스발사총 등 총포류 ②폭약, 화약, 실탄, 포탄 등 화약류 ③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기류 등 그 밖의 무기류
※소지허가 미갱신자는 기간 중 자진신고시 행정처분 면제, 법적 절차에 따라 갱신 및 허가 가능
□신고요령 : ①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 실물을 직접 또는 대리 제출 ②전화·문자·우편·인터넷 등 사전신고 후 불법무기 실물 제출 가능
※우편접수=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탑동길 12 강원고성경찰서 생활안전계 조덕열 앞(033-680-6347) / 이메일 접수=조덕열@police.go.kr
□특 혜 : ①원칙적으로 형사·행정 책임을 묻지 않음 ②소지허가 희망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 가능
※총포화약법 개정으로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할 경우 처벌이 강화됨(종전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 종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5월부터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하는 분에게는 최대 500만원까지 검거 보상금을 지급하오니,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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