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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불법행위 누구든지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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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연령·주민등록지 제한 개선 권고
강원도 ‘주민등록지 주민’만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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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05일(수) 11:05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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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방시설 관련 불법행위는 19세 미만이거나 해당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자격을 만 19세 이상 또는 주민등록지 주민으로 제한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소방시설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자격 확대’ 방안을 마련해 올해 12월까지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현행 ‘소방시설법’은 ‘누구든지’ 비상구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신고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포상금 지급 대상·기준·절차 등은 광역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접수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건수는 2백88건이며 1천4백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강원도 등 12곳은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자격을 ‘만 19세 이상’ 또는 ‘주민등록지 주민’ 등으로 제한해 신고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나이 제한은 없지만 ‘주민등록지 주민’만 신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연령이나 주민등록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개정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기회가 확대돼 안전관리가 더욱 철저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연장선에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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