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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생이별

특별기고 / 김덕만(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안전교육 전문강사)

2019년 07월 09일(화) 13:08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최근 영국 작가 마크 포사이스가 저술한 ‘술에 대한 세계사’는 술과 관련된 인간사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은 금주와 음주 사이의 정치적 행보,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한 번은 맨정신으로 한 번은 만취상태로 회의를 개최한 페르시아인들의 풍습 등 인류역사 속 술에 대해 논하며 색다른 흥미를 유발시킨다. 국내의 한 드라마에서는 “이별이 아무리 아파도 절대 음주운전은 하지 마세요”란 대사가 보여주듯이 사랑과 이별 가운데에도 술이 등장한다.
이같이 술은 역사 속에서 유혹의 수단이자 불행의 씨앗이었다. 그만큼 인류 역사의 태동 때부터 인간과 함께 존재했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큰 영향을 끼쳤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술을 마실까? 통계청 ‘2018 사회통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술을 한 잔 이상 마신 사람(19세 이상)은 65.2%다. 열 명 중 6,7명이 술을 입에 댔다는 것이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7,8명이, 여자는 5명 정도로 나타났다. 술을 마시는 이유에 대해 국민들은 ‘사회생활에 필요해서(40.5%)’가 가장 많고, ‘스트레스 때문에(30.4%)’ ‘마시던 습관 때문에(27.3%)’ 등이 뒤를 이었다.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에 의하면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3,655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매년 평균 600여명에 대한 징계가 반복된 것이다. 부처별로 징계인원은 교육부가 2,007 명으로 가장 많았다.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청 33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70명, 국세청 230명, 법무부 213명으로 뒤를 잇고 있다. 상대적으로 교육 및 법조계 종사자의 음주운전이 많다는 걸 유추할 수 있다.
음주운전과 관련 이달 25일부터 ‘윤창호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지난해 9.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고 윤창호가 만취 운전자에게 치어 사망하는 끔찍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진 도로교통법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한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 음주운전 단속기준에서 면허정지는 알콜농도 0.03%이상 면허취소는 0.08%이상으로, 각각 강화됐다. 여기서 알콜농도 0.03%는 소주 한 잔 또는 맥주 한 잔에 들어있는 수치라고 한다. 단 한 잔이라도 마시면 무조건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공직자의 처벌규정도 윤창호법에 맞춰 대폭 강화됐다. 인사혁신처는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종전보다 1단계씩 높였다. 즉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이면 정직이나 감봉, 0.08%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강등이나 정직의 처벌을 받는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기존 감봉 이상에서 정직 이상에 처해진다. 사망사고라면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고 파면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해임이 최고 징계였다. 해임과 파면은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다. 해임은 퇴직 후 3년간, 파면은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강력한 음주운전 처벌법을 가지고 있는 미국 메릴랜드주의 경우 초범도 6개월 징역이고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최고 15년 징역에 처한다. 이에 비하면 윤창호법은 아직도 형량이 낮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
어쨌든 지난해 말부터 윤창호법 제정 및 시행까지 6개월동안 음주운전이 감소했다고 하니 일단 시행해 보고 또 보완하면 될 것이다. 공익캠페인 광고카피로 끝을 맺는다. ‘음주운전을 안 하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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