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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잔’에도 음주운항 적발 가능

속초해경, 만취상태로 음주운항 선장 구속
2014년부터 0.03% … 소형선박 벌금 강화

2019년 07월 23일(화) 10:52 [강원고성신문]

 

지난 6월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육상에서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이미 2014년 0.03% 로 강화됐으나 아직도 음주운항을 하는 어업인들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는 종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됐다.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약 1시간이 지난 뒤 측정되는 수치로 알려져 무심코 마신 ‘소주 한 잔’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런데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의 경우 이미 2014년부터 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어업인들이 음주상태로 조업을 하거나, 전날 과음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최근 음주운항을 하던 어선의 선장이 구속되는 사례가 있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만취 상태로 조업을 하던 양양군 선적 3톤급 어선 J호 선장 A씨(38세)를 해사안전법 위반(음주운항 등)으로 구속했다.
선장 A씨는 지난 5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낚시어선영업을 하다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6월 20일 또 0.199%의 음주상태로 J호를 조종하다 적발됐다.
속초해경은 A씨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한 달 사이 두 번의 음주운항을 저질러 상습성과 재범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2011년 12월부터 0.05%였다가 2014년 11월 0.03%로 강화됐다. 음주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면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지난해 10월 해사안전법이 개정돼 5톤 미만 소형선박 음주적발 시 과태료가 종전 3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5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해경은 지속적인 음주운항 단속을 통해 해상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지역 어업인들이 조업 중단과 벌금 부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주운항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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