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맞벌이 부부와 다자녀·한부모 가정의 아이 양육고민을 덜 수 있도록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사업이다.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간단한 급식과 간식서비스,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교 등 안전하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위한 유료서비스지만 소득기준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다. 월평균 소득 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종류는 시간제돌봄, 종일제돌봄, 기관파견돌봄,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이 있다.
시간제돌봄은 만3개월이상~ 만12세이하아동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다. 야간, 공휴일에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고 정부지원시간(720시간)이 초과될 경우 시간제한없이 전액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등·하원 지도를 한다. 단 가사활동은 제외되며, 1회 2시간 이상 신청이 원칙이다.
종일제돌봄은 만3개월이상~만36개월이하 아동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등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관파견돌봄은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만0세~12세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기관이 대상이다. 주돌봄 책임자가 별도로 있고 아이돌보미가 보조역할 수행을 해주는 서비스다.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은 법정전염성 질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 이용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다. <문의 : 고성군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681-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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