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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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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부터, 도선관위 위법행위 단속 강화 … 거리현수막 철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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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3일(수) 14:25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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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180일 전인 10월 18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는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은 17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강원도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각 정당·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예방·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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