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
|
2020년 01월 07일(화) 10:39 [강원고성신문] 
|
|
|
고성소방서는 재난 발생 시 중요한 인명 대피로가 될 수 있는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에 나서고 있다.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출입구다.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입구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관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로 소방ㆍ피난시설을 확보하고, 관계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며 관계자에 의한 자율소방안전관리체제를 유도하고자 추진됐다.
신고 대상은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폐쇄ㆍ훼손하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변경하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 적치하거나 장애물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
|
|
|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