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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6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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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명·국가혁명배당금당 1명·무소속 2명
이양수 의원 16일 등록… 선거구 획정 결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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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1월 07일(화) 10:52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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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속초-고성-양양선거구에서는 4일 현재 6명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상진(52세) △더불어민주당 이동기(45세) △더불어민주당 최상용(54세) △국가혁명배당금당 조승리(여, 58세) △무소속 김준환(58세) △무소속 황정기(56세) 6명이다. 현직인 이양수 의원은 1월 16일경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총선은 지난해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상 최초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고, 선거연령도 만 18세로 낮춰져 고등학교 3학년 학생(2001년 4월 16일 이전 생)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선거법은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의석을 구성하는 것으로 했으나, 50% 연동률을 적용해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17석은 기존처럼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고 30석은 연동률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 지역구 253곳을 시도별·지역구별 인구수에 따라 어떻게 정할 지를 정하는 선거구 획정이 결론나지 않아, 속초-고성-양양 선거구가 그대로 존속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선거법상 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시한은 선거일 전 13개월인 지난해 3월 15일이지만 이를 넘긴 지 오래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사무일정은 다음과 같다.
△2월 15일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3월 26~27일 : 후보자등록 신청 △4월 2일 : 선거기간 개시 △4월 10~11일 : 사전투표 △4월 15일 : 투표 및 개표. 선거일과 사전투표일 모두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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