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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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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까지, 심의 거쳐 3월중 최종선발
중·고·대학생 대상… 읍·면장 추천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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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2월 11일(화) 14:24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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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2월 28일까지 저소득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와 저소득주민 자녀의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 또는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로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이다. 장학금 지급은 3월 중 이뤄진다.
장학금 지급대상 중 학업성적이 4.5점 만점에 3.0점 이상인 대학생은 일반장학금 1백만원, 3.0점 미만이나 타의 모범이 되는 대학생과 학업성적이 양호한 중·고등학생은 특별장학금 50만원이 지급된다.
단, 일반장학금 지급대상자에 한 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 보조를 받는 경우 제외한다.
군은 5개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3월 중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최종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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