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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

기고 / 김용호 고성경찰서 교통관리계(경장)

2020년 03월 24일(화) 14:39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 개학이 4월로 연기됐다.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정된 일명 ‘민식이법’이 3월 25일 전면적으로 시행되므로 올해 개학과 동시에 운전자들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14~2018년까지 5년간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2,45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총 31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다.

‘민식이법’3월 25일부터 시행

‘민식이법’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초등학교 앞에서 9살 김민식군이 운전부주의로 인한 가해차량의 충격에 의해 사망했으며, 이로 인해 ‘민식이법’이 발의되어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12월 24일 공포되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와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으로 이뤄져 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적용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법규위반 주의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민식이법’을 계기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법규위반이 제로가 되는 날까지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며, 우리도 어린 시절이 있었듯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우리 모두 지켜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은 버리고 항상 안전운행 등 교통신호를 준수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이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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