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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선거법 Q&A ②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2020년 03월 24일(화) 17:32 [강원고성신문]

 

문1]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고성군수재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인가요? [답]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고성군수재선거의 선거일은 2020년 4월 15일입니다. 또한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2020년 4월 10일부터 4월 11일(오전 6시~오후 6시까지)까지 사전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문2]선거운동기간(4월 2일~4월 14일)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명함, 공개장소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현수막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3]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SNS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 공무원, 통·리·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문자 등 모든 방식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문4]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자원봉사자 등이 약소한 선물과 식사를 제공하면서 투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약소한 선물이나 식사는 받아도 상관없을까요? [답]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득이 되는 어떠한 것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기부행위를 제공받을 경우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됩니다. 위와 같은 선거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범위 안에서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선거법 문의 1390>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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