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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코로나19 예방 위한 격리시설 운영

3월 30일~4월 29일까지… 21명 투입·지원
24명 수용가능 성대리 택시연합연맹연수원

2020년 04월 08일(수) 16:28 [강원고성신문]

 

↑↑ 고성군 격리시설인 전국택시연합연맹연수원.

ⓒ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이 해외입국자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30일부터 24명을 수용할 수 있는 토성면 성대리 전국택시연합연맹연수원을 격리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군은 해외입국자가 다수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되어 입국일로부터 의무적 격리기간(14일) 동안 자가 격리 장소가 마땅하지 않은 해외입국자들을 위해 격리시설에서 생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격리시설 입소대상은 신청에 의한 자발적 입소자다. 해외입국자로 독립된 생활공간이 없어 가족 간 전염 우려가 있는 사람과 공항에서부터 입국자를 마중해 본인 차로 함께 귀가한 가족이 그 대상이다.
군은 유럽과 미국 등의 입국자(고성군 주민)가 인천공항에 도착해 가족 차량으로 귀가하는 경우 귀가 전 고성군보건소의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후 자가격리나 지정된 격리시설에 입소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가족 차량이 아닌 강원도에서 운행하는 차량으로 귀가하는 경우에는 원주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후 결과를 기다렸다가 음성판정을 받으면 고성군 차량으로 이동해 자가격리나 지정된 격리시설에 입소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격리시설 입소자와 자가 격리자는 매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격리 해제 전 다시 감염 여부를 검사받아야 한다. 군은 4월 29일까지 격리시설의 입소자 관리와 물품 지원, 건물 방호순찰, 건강관리 체크, 방역 및 폐기물처리 등 운영을 위해 하루 21명을 투입해 지원하고 있다.
고성군은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군민들에게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감염병 개인 예방수칙’을 철저히 실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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