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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관-1시장 자매결연’으로 전통시장 살리기

고성경찰서, 천년고성시장과 협약 …지역식당 이용의 날 주 2회·전통시장에서 소비촉진활동

2020년 04월 10일(금) 15:40 [강원고성신문]

 

↑↑ 고성경찰서와 천년고성시장 상인회는 지난 1일 ‘1기관-1시장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 강원고성신문

고성경찰서(서장 김동혁)와 고성군 천년고성시장 상인회(회장 송기석)는 지난 1일 오전 11시 천년고성시장 다목적실에서 ‘1기관-1시장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이번 협약 체결은 1기관-1시장 자매결연 맺기를 통해 시장상권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침체된 전통시장 내 영세 상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고성경찰서는 △지역식당 이용의 날 주 2회 확대 운영 △전통시장에서 소비촉진활동 추진(명절 및 점심, 부서회식 등 각종 행사시 전통시장 적극 이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성사랑상품권’ 사용 독려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은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 중식 및 회식 이용을 실천하게 된다.
또 천년고성시장은 △고성경찰서 직원에게 품질 좋은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에 적극 협조하고, 공통적으로는 다양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화합 및 공동의 발전 도모하기로 협약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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