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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 특별 산불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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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칼럼 / 김정균 칼럼위원(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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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07일(화) 11:08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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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함명준 군수는 얼마 전(5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 없는 안전고성을 위한 대 군민과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주민참여형 특별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군이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관광경제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산불 다발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가 밝힌 7가지 산불방지 대책은 주택 산불발화 가능성 줄이기, 산림 인접마을에 비상 소화전 설치, 건축허가 시 산불영향평가 도입, 마을별 산불 자치진화대 결성, 인접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농·산촌 영농 부산물 소각금지, 군민이 참여하는 산불방지대책 회의 정례화 등이었다.
통상적인 산불방지대책 불과
그러나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특별’한 것도, 새로운 것도 별로 없는 대부분 기존에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것들로서 산불 담당부서의 업무수행 매뉴얼을 조금 보완한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먼저, 어떤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목적 설정이 제일 중요한 데 이번에 발표한 ‘특별’ 산불방지대책이 통상적인 산불에 대비한 것인지, 강풍을 동반한 대형 산불에 대한 것인지 모호하다. 예를 들어 비상 소화전 설치, 자치진화대 결성, 인접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영농 부산물 소각금지, 산불방지대책 회의 정례화 등은 통상적인 산불방지대책의 일환에 불과한 것이다.
두 번째, 주택 산불발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산불 예방기간에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에 기름보일러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느낌이 든다. 그 많은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를 위한 기름보일러 예산 확보에 문제도 있겠지만 기존의 기름보일러 사용농가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세 번째, 건축허가 시 산불영향 평가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건축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고성군 인구 증가·관광경제 정책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기회에 필자는 보다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산림지역에 인접한 건축물에 화목보일러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는 건축허가 시에 등록제를 실시하여 산림청에서 배포한 ‘화목난로·보일러 사용지침’에 따라 고성군청에서 특별 관리·감독하는 것이다.
‘주민참여’보다는 ‘관’주도 필요
또한 필요하다면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보여준 것과 같이 ‘공익과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강풍주의보 발령시 혹은 건조주의보 발령시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산림지역에 인접한 농가의 화목보일러 사용을 금지시키는 강력한 조치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특별’대책이라고 하면 조직을 결성하거나 재편성하고 인력을 충원하며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조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를 들어 필요하다면 기존에 산불방재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교통과의 조직을 개편·보강하여 산불관리팀을 신설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것들이다.
특히 강풍주의보 또는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비상시에는 산불발생 가능지역에 대해 24시간 산불감시가 가능하도록 현장 감시 인력을 보강 편성·운용하거나, 초기 진화활동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산불 재난특수진화대의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정기적인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 즉 산불예방 시스템을 사전 점검하고, 산불발생시 행동 절차훈련을 하고, 나아가 산불발생 후 후속조치 등의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 훈련에는 고성군청을 포함하여 이장단, 소방서(의용소방대), 경찰(자율방범대), 병원, 민간 사회봉사단체(자원봉사단체) 등의 유관기관과 인접·상급 지방자치단체까지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직접 참가가 어려운 기관은 훈련기간 중 통신망이라도 점검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명망이 높은 양간지풍襄杆之風이 낳은 대재앙, 고성군 대형 산불은 외부로부터 산불다발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우선적으로 고성군민의 고통과 애환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주민참여’보다는 ‘관官’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예산을 투입하고 조직을 보강하여 인력을 확충하고 정례적인 훈련 등과 같은 특단의 대책, 그야말로 ‘실질적인 특별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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