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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산림보호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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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14명 단속반 편성… 1회 계도 후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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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21일(화) 13:06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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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 증가에 대비 8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산림보호 담당 공무원 등 총 14명으로 3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이외에서의 불법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등 무단 투기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 상업시설 설치·운영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도원1리 마을휴양지가 올해 운영되지 않음에 따라 지난 17일 양양국유림관리소, 환경보호과, 관광문화과, 안전교통과와 합동으로 산림보호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군은 ‘先(선) 계도 後(후) 단속’의 원칙에 따라 우선 1회 계도를 실시하고, 이후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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