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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고의 해변을 보유한 고성

금강칼럼 / 김하인 칼럼위원(소설가)

2020년 08월 04일(화) 08:56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여름이다. 장마로 피서 분위기가 가라앉았지만 강렬한 무더위를 불러올 태양은 이내 다시 뜰 것이다. 더위와 일에 지친 전국민은 휴가를 내고 짬을 내서 젊음과 낭만, 그리고 맑고 시원한 휴식을 찾아 푸르른 동해 쪽으로 몰려들 것이다.
우리 고성 지역은 산세도 아름답지만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긴, 맑고 깨끗한 청정해변을 보유하고 있다. 가장 많은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다. 폐수며 대기를 오염시키거나 방출하는 공장이 전혀 없어 우리 지역의 바다와 공기는 더할 나위 없이 쾌적하고 청량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

약 한달 정도에 불과한 ‘성수기’

우리는 이런 뛰어난 자연환경을 가졌지만 지금까지 고성 해변은 한 철 장사도 못되는 7월 하순과 8월 하순, 약 한 달 정도의 성수기만을 매년 치뤄왔다. 이렇게 연간 수입이 지극히 한정적이니 해변가를 주축으로 숙박업소와 횟집·식당 등을 운영하는 관련 주민들의 삶은 빠듯하고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태반이 근근이 먹고 사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관점 보자면 우리 고성은 지역민의 수입을 창출시키는 전반적인 산업과 경제 시스템이 열악하기 그지없다. 우선 수도권으로부터 접근성이 떨어지니 대규모 제조공장을 위시한 경제적 동력을 유치시키기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주변 환경과 주민 건강을 황폐하게 만드는 화석연료발전소나 원자력폐기물 집합소 같은 오염원 공장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 대규모 환경오염 공장을 하나라도 받아들인다면 ‘청정 고성’ 이미지는 그날로 대내외적으로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 가치의 가장 큰 조건은 환경이며 청정자연인 까닭에 이것은 어떻게든 보존하고 보호해야할 우리의 미래적 자산이다.
결국 우리 고성이 살아남으려면 천혜의 자연을 기반으로 한 관광밖에는 없다. 국민휴양지로서의 지자체 청사진을 기획하고 실행, 완성시켜야 한다. 연중 수도권 사람들이 찾아오고 전국민이 찾는 관광·레저·피서·휴양 시스템을 군민과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응해 반드시 정착시켜나가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전문가와 군민 관계자, 행정 담당자들의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협력이 필수불가결이다.
다행히 우리 고성은 빼어난 산세와 전국에서 가장 긴 해변, 가장 많은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고성의 자연환경은 다른 지자체의 조건에 비해 월등하고 탁월하다. 미래에 가장 가치 있는 최우선 조건인 환경이며 빼어난 우리 청정자연은 더할 수 없는 경제적 가치이고 삶의 질을 최우선적으로 결정짓는 요소가 될 것은 자명한 이치다.

1년 내내 찾아오는 관광지 만들어야

결국 1년 내내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피서·휴양지를 만들어내느냐 마느냐가 고성민의 경제적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방문하고 찾아들어야 지역내 농산물도 임산물이나 수산물도 잘 팔리고 식당도 잘 될 것이며, 숙박업소며 횟집도 잘 될 것이다. 물론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쓰레기문제며 자잘한 민원들이야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면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사안들에 불과하다.
또 하나 현재의 우리 고성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역동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행정이 우선적으로 나서줘야 한다는 거다. 환경과 안전에 문제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이러저러해서 안되는 법’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는 법’으로 관과 민이 협응해 생업현장 분위기를 의욕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관광 휴양의 핵심시설인 숙박시설 쪽을 보자면 환경을 오염시킬 염려가 없고 화재에 대한 준칙을 엄수하고 예방시설을 완비했다면 선제적으로 관련 규정을 바꿔서라도 수월하게 허가를 내주는 시스템을 갖춰야한다. 현재의 모든 법은 절대적이고 완전무결한 게 아니라 시대의 빠른 변화에 늘 뒤처져 있을 수밖에 없다. 필요에 따라 개정하고 또 재개정해야만 하는 불완전한 준칙이고 조건에 불과한 것이다.
모든 법과 규약이란 결국 사람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게 하기 위한 장치이고 약속이다. 안그래도 살아나가기가 힘들고 형편이 힘든 주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하나라도 해보려는데 이런저런 법의 규제에 묶여 불법으로 버텨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다면 당대를 사는 우리 고성민들의 경제와 마음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련돼 있는 법조항이 원칙이고 거기에 준거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들의 고충과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지역민들의 삶을 우선적으로 안정되게 제도적으로 지켜주고 보완해주려는 따뜻한 법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민들의 불편을 돌아보고 챙겨야하는 지자체 의원들의 보다 배가된 노력들을 부탁드린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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