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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12월말까지 연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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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경기침체 악화 대응
대상 선정기준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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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8월 25일(화) 15:56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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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종료로 인한 경기침체 악화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실직이나 영업 곤란으로 휴·폐업 등 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에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및 영업곤란으로 휴·폐업 등이 생긴 위기가구다.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이 종전 재산 1억1백만원에서 1억7천만원까지 완화했으며, 금융재산에 해당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 비율 기준도 65%에서 150%로 확대했다.
지원내용은 △생계지원(4인 기준) 1백23만원 △의료지원 3백만원 이내 △주거지원(4인 기준) 24만원 △사회복지시설이용(4인 기준) 1백45만원 △그밖의 지원은 연료비(9만8천원),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등이다.
군 관계자는 “상반기 코로나19에 따른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등의 국가재난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면서 다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며 “이 사업을 통해 하반기에도 지급기준에 해당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문의 : 680-3317>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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