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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예산심의권에 대한 자유발언

자유발언 / 송흥복 고성군의회 부의장

2020년 09월 09일(수) 09:33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본 의원은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예산의 심의·확정 의결 권한에 대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지방의회의 예산의 심의 및 확정 권한이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이 크게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법’이 자치단체장 위주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없이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신설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삭감 권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삭감 권한만 제한적으로 허용

지방의회가 예산심의권을 행사하고도 결과에 대하여 부정당하다고 재의를 요구받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은 지방의회가 자치단체로부터 협의나 협력이 아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3항에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8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 제1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재의요구 사유입니다. 법 제108조에는 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재의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단체장의 재의요구 권한을 자의적이고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지방의회의 예산안 의결에 대해서 단체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것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의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의요구안을 요약해 보면, 시장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해서 120억원 정도의 예산을 임의로 증액하였는데 이것이 불법이며 월권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며, 두 번째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사목 및 동법 제101조, 제12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월권행위임. 이렇게 재의 요구안을 보내온 것입니다.

단체장의 재의요구 권한 사라져야

헌법에도 없는 재의요구 권한은 이제 지방자치법에서도 사라져야 합니다.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헌법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법에서도 지켜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는 결코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서는 대통령 즉, 정부는 예산안 의결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없으나, 지방자치법에서는 예산안 의결에 대한 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이러한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예산의 심의·확정 권한을 크게 제한하게 되며 지방의회는 허수아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지방자치법 제108조와 동법 제127조 제3항을 삭제하여 헌법에도 없는 재의요구 권한을 차단하고 지방의회의 예산의 심의·확정 권한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헌법을 지키지 않아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거나 폐기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 글은 지난 8월 28일 열린 제31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송흥복 부의장이 ‘자유발언’을 한 것입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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