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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선관위 제공 「공직선거법」 문답풀이

2020년 10월 30일(금) 13:58 [강원고성신문]

 

문) 선거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일반인)이 선거구민에게 의례적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나요?
답) 일반인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등이 총동창회의 임원이 될 수 있나요?
답)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와 무관하게 출신학교 동창회의 임원으로 취임하여 그 설립목적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다만, 동창회가 설립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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