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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조업 납부 벌금 수산발전기금으로”

이양수 의원 관련 법률 개정한 대표발의… 피해어업인 보상에 직접 지원 돼야

2020년 12월 10일(목) 07:05 [강원고성신문]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지난 3일 외국인의 불법조업으로 납부 된 벌금 및 추징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해 피해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들의 불법조업이 지속 증가하며 수산자원 고갈을 비롯해 국내 어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불법조업적발될 시 벌금이나 추징금, 나포 시 석방 등을 조건으로 담보금 등을 부과하고 있지만 일반회계로 귀속돼 실질적으로 피해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양수 의원은 해당 벌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하여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 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 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구자근의원·권영세의원·김성원의원·김태호의원·박성중의원·윤창현의원·이헌승의원·조수진의원·정희용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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