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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0년 12월 28일(월) 10:06 [강원고성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선거일 제외)하고, 장애인·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며, 후원회지정권자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내용 중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은 국민의 높아진 정치의식과 변화된 선거환경을 반영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고자 중앙선관위가 2016년 8월 25일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에 의결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 선거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ARS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하는 선거운동 가능. ○ 명함 교부 선거운동의 규제 완화= 선거일전 180일(대선 24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선거운동 가능.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장소제한 완화=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장소를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옥내’로 명확하게 하고, 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명함 배부 가능.

□ 후원회지정권자 확대=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후보자 후원회 허용. ※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등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은 선거비용제한액의 50%

□ 기타 선거법 개정사항= ○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연 2회 실시.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재·보궐선거는 현행과 같이 연 1회 실시.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절차 법정화 폐지. ○ 언론인 선거운동 관련 위헌 규정 정비. ○ 선거벽보 첩부 시 소유자 등과 협의 절차 마련.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화언어 통역 의무화. ○ 투표참여 촉진을 위해 이동약자 교통편의 제공 대책 수립 의무화.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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