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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천·청간 제한보호구역 해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
총 212㎡… 軍 협의없이 건축물신축 등 가능

2021년 01월 24일(일) 14:28 [강원고성신문]

 

그동안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만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했던 간성읍 어천리 일대와 토성면 청간리 일대 2백12만6천3백37㎡ 면적의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됐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34.7배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67만4천2백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1월 19일 관보 게시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부대와 협의할 필요가 없어, 주민들의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주민들은 그동안 군부대와 협의가 안돼 막혔던 각종 개발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고성군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면적이 해제됐다. 인제군 북면 원통리 일대는 27만6천4백55㎡,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 일대는 93만4천4백15㎡가 해제됐다.
한편 군사시설 가운데 통제보호구역은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고, 제한보호구역은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 가능하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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