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23 오전 09:02:1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정치일반행정/지자체지방의회6.3지방선거(2026년)6.4지방선거(2014)6.13지방선거(2018)
최종편집:2026-09-23 오전 09:02:11
검색

전체기사

정치일반

행정/지자체

지방의회

6.3지방선거(2026년)

6.4지방선거(2014)

6.13지방선거(2018)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정치 > 정치일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장학생 선발·논문심사 부정청탁에 포함

2021년 03월 15일(월) 09:25 [강원고성신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요구되는 장학생 선발 업무, 논문심사·학위수여 업무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된다는 점을 청탁금지법에 명확하게 규정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확대하고 비실명대리신고 제도 등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해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률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거나 제재될 수 있는 업무를 보완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의 보호·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견습생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실적 등 ‘인정’ △‘수용자의 지도·처우 등’ 교도관의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보완했다.(법 제5조제1항 각 호)
또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신고자 등이 신고와 관련해 육체적·정신적 치료에 소요한 비용 등을 지급하는 구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고자 보호 및 보상을 위한 규정들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좋은날 모임’ 이달의 으뜸봉사..

박혜정 여성의소대 회장 평등문화..

속초해경 직장협의회 공식 출범..

노후 삼포교 재가설 추진..

어린이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전..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집중정..

일상을 바꾸는 ‘소확행 시책’ ..

험준한 고갯길 넘으며 전시 임무..

현내면 온기등 나눔 캠페인 추진..

지역사회 안전과 편의성 높여..

최신뉴스

78년 만에 전한 화랑무공훈..  

토성장학회 2026년 지역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파크..  

인간 여성은 왜 폐경 이후에..  

결실의 계절, 이웃과 함께 ..  

‘따뜻한 온기나눔’으로 이웃..  

제2회 추경 당초 대비 7...  

1회용품 억제 넘어 다회용품..  

도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  

가족봉사단 추석맞이 송편 나..  

고성e음 통합돌봄 추석맞이 ..  

고성소방서 의용소방대 소방기..  

속초해경, 제73주년 해양경..  

속초해경, 하반기 찾아가는 ..  

대진연승협회 선진지견학 경비..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