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23 오전 09:02:1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경제일반기업/산업농어업단체개업집평택촌놈의 종목분석맛집업체탐방
최종편집:2026-09-23 오전 09:02:11
검색

전체기사

경제일반

기업/산업

농어업단체

개업집

평택촌놈의 종목분석

맛집

업체탐방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경제 > 농어업단체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4월 1일부터

농관원 고성사무소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2021년 03월 24일(수) 10:29 [강원고성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고성사무소장 이홍민)은 사람과 환경중심 농정의 핵심정책인 ‘공익직접지불제’ 추진을 위해 3월부터 10월까지 농가의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및 농가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 업무를 지원한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뤄진다. 신청서를 배부받지 못한 농업인은 농지가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지는 해당 농업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로서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폐경(묘지·건축물 등) 면적은 제외해야 하며, 임차한 농지는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 신청해야 한다.
농관원 강원지원은 농가에서 공익직불금 신청 전 폐경 면적, 임대차 계약 만료 필지 포함 여부 등을 스스로 진단해 공익직불금을 올바르게 신청하게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지자체와 협업으로 공익직불금 신청서 교부 시에 함께 배부할 예정이다.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은 농지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과 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등 17개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아울러 직불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수령액의 5배 이내의 추가 징수, 8년 이내 등록제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익직불금 신청 관련 문의는 신청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 고성사무소 전화(033-681-6070, 인터넷(www.agrix.go.kr)으로 할 수 있다.
이홍민 고성사무소장은 “시행 2년차를 맞아 공익직불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농가의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부터 이행점검까지 차질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가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시‘폐경지는 공익직불금 신청하지 않기, 경작하는 농지만 직불금 신청하기’등 올바르게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좋은날 모임’ 이달의 으뜸봉사..

박혜정 여성의소대 회장 평등문화..

속초해경 직장협의회 공식 출범..

노후 삼포교 재가설 추진..

어린이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전..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집중정..

일상을 바꾸는 ‘소확행 시책’ ..

현내면 온기등 나눔 캠페인 추진..

험준한 고갯길 넘으며 전시 임무..

지역사회 안전과 편의성 높여..

최신뉴스

78년 만에 전한 화랑무공훈..  

토성장학회 2026년 지역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파크..  

인간 여성은 왜 폐경 이후에..  

결실의 계절, 이웃과 함께 ..  

‘따뜻한 온기나눔’으로 이웃..  

제2회 추경 당초 대비 7...  

1회용품 억제 넘어 다회용품..  

도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  

가족봉사단 추석맞이 송편 나..  

고성e음 통합돌봄 추석맞이 ..  

고성소방서 의용소방대 소방기..  

속초해경, 제73주년 해양경..  

속초해경, 하반기 찾아가는 ..  

대진연승협회 선진지견학 경비..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