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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4월 1일부터

농관원 고성사무소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2021년 03월 24일(수) 10:29 [강원고성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고성사무소장 이홍민)은 사람과 환경중심 농정의 핵심정책인 ‘공익직접지불제’ 추진을 위해 3월부터 10월까지 농가의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및 농가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 업무를 지원한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뤄진다. 신청서를 배부받지 못한 농업인은 농지가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지는 해당 농업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로서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폐경(묘지·건축물 등) 면적은 제외해야 하며, 임차한 농지는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 신청해야 한다.
농관원 강원지원은 농가에서 공익직불금 신청 전 폐경 면적, 임대차 계약 만료 필지 포함 여부 등을 스스로 진단해 공익직불금을 올바르게 신청하게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지자체와 협업으로 공익직불금 신청서 교부 시에 함께 배부할 예정이다.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은 농지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과 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등 17개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아울러 직불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수령액의 5배 이내의 추가 징수, 8년 이내 등록제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익직불금 신청 관련 문의는 신청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 고성사무소 전화(033-681-6070, 인터넷(www.agrix.go.kr)으로 할 수 있다.
이홍민 고성사무소장은 “시행 2년차를 맞아 공익직불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농가의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부터 이행점검까지 차질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가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시‘폐경지는 공익직불금 신청하지 않기, 경작하는 농지만 직불금 신청하기’등 올바르게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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