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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문답풀이[2]

2022년 양대선거 대비 학생 및 교사를 위한 문답풀이

2021년 06월 23일(수) 10:18 [강원고성신문]

 

[질문1]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선거운동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선거운동은 법으로 정해진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질문2] OOO후보자의 교육공약이 학교 현실에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OOO후보자의 교육공약을 정리해서 이번 선거 때 OOO후보자를 찍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생각입니다.
[답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만18세 학생이라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언제나(선거일 포함)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메시지는 한 번 전송할 때 받는 사람이 20명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받는 사람을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033-681-2167)>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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