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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기록관’ 건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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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 / 손미자 고성군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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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12일(월) 09:51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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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고성군은 행정기록과 민간의 기록까지 포괄하여 지역전체의 기록물을 관리·보존할 수 있는 기록관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고 영구보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소중한 기록물이 제대로 관리·보존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록물관리처는 접근성이 용이한지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군의 행정기록물은 본 청사 5층 및 지하에 조성된 서고에서 분리되어 보존되고 있으나, 장소의 협소함과 관리상 허점으로 인해 역사적인 기록물과 영상자료들이 훼손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군은 일일 2,101건, 월 63,002건, 연간 757,052건의 기록물을 생산하며 보유현황으로는 한시기록물과 중요기록물, 그리고 책정되지 못한 기록물 등 제1기록관과 제2기록관 행정자료실 등에 69,086권이 있습니다. 더불어 기록관리시스템에 보존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 생산·접수 기록물은 92,901권에 달합니다.
기록물의 보존공간은 1만권당 99평방미터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군의 실정을 보면 94평방미터인 제1기록관에 17,420권, 110평방미터인 제2기록관에 44,718권이 보존되어 있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며 이로 인해 기록물의 빈번한 반출 발생 등 정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온나라전자문서시스템 도입 전 생산된 비전자문서의 체계화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자료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전수점검이 필요하며 30년 이상 된 비전자 중요 기록물에 대해서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엇보다 앞서 기록관의 건립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각종 문서·사진·영상·박물 등 인간의 모든 활동에서 생성되는 산출물은 곧 인간 존재의 증거이자 역사입니다. 이렇듯 우리군의 역사이자 발자취인 기록물의 체계적 보존을 위해서 군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한 영구적인 기록관의 건립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소중한 기록유산을 위해 목적과 기능이 분명한 기관과 조직을 만들고 기록물 관련 전문가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2018년 이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부재로 기록물이 관리되지 못하고 기록물 평가심의의 미개최로 인해 기록관 보유 한시기록물이 41,244권으로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나, 다행히도 2021년 1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한시름 놓은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생산되고 사장되는 민간기록물은 귀중한 행정박물이자 역사기록입니다. 유실되고 소멸되지 않게 우리 스스로 발굴하고 보존·관리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향후 기록관이 설립되기 전이라도 기록물 보존을 위하여 첫째, 기록관 출입통제 및 기록물 열람·반출을 통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한 세부내용으로는 기록물관리담당자 교육 시 기록관 출입 및 열람·반출교육, 기록관 통제 인력 충원으로 공공근로 등 기록관 상주 인력 확보, 기록관운영시스템 RFID 도입을 통한 출입 및 열람·반출현황 파악이 있습니다. 둘째, 기록관 보존공간 및 열람·작업공간 확보 사항으로 8월까지 기록관 전수조사 후 기록물 정리 작업 진행, 2021년 기록물 평가심의회 심의를 통한 한시기록물 폐기, 서가 재배치를 통한 열람 및 작업공간 확보를 주장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청각 자료의 보존상태 전수조사와 관리체계 구축, 민간인 기록보유자 등을 통한 자료수집 대책 마련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1기록관 이동식 서가 교체검토 등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함으로써 기록관 건립 시 효과적이고 차질 없이 기록물이 이관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하여 양구군·증평군 등 현재 기록관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와 건립 추진 중인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고 기록관을 건립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고성군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기록물의 보존이 보존을 넘어 가치로 평가받는 역사의 산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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