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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문답풀이[3]

2022년 양대선거 대비 학생 및 교사를 위한 문답풀이

2021년 07월 23일(금) 13:11 [강원고성신문]

 

[질문1] 중학교 때 친한 친구들에게 전화로 ‘OOO후보자에게 투표해 달라’고 권유할 생각입니다.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지요?

[답변] 만18세인 학생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OO당이나 OOO후보자를 지지한다는 글을 올리거나, 유튜브에 제가 만든 정당, 후보자 지지 영상을 게시하려고 합니다. 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나 유튜브에 올린 영상의 URL 링크를 저희 반 친구들 단톡방에 올려도 되나요?

[답변] 만18세인 학생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유튜브를 이용하여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033-681-2167)>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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