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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문답풀이 [1]

18세 선거권 부여, 학교‧교원을 위한 문답풀이

2021년 12월 16일(목) 15:34 [강원고성신문]

 

[질문] 교원이 특정 학생의 정치적 성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라고 할 수 있는지요?

[답변]『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공직선거법』제85조 제1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 조직 내에서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과정 및 선거결과에 변화를 주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선거운동’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질문과 같은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금지됩니다. 특히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금지됩니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033-681-2167)>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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