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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문답풀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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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선거권 부여, 학교‧교원을 위한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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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6일(목) 15:42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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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제가 담임으로 있는 반의 공지사항을 올리는 단톡방(반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음)에 OOO후보자의 공약사항, 선거벽보, 선거공보 파일을 올리면서, 다른 반의 학생들에게도 전달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
[답변1]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써 금지됩니다. 또한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질문2]학생에게 수업시간에‘집에 가서 부모님께 OOO후보자는 찍지 말라고 말씀드려라’라고 할 수 있는지요?
[답변2]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써 금지됩니다. 또한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033-681-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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