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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문답풀이 [3]

18세 선거권 부여, 학교‧교원을 위한 문답풀이

2022년 01월 13일(목) 16:35 [강원고성신문]

 

[질문1] 학생에게 ‘이번 선거에서 OO당의 교육공약이 좋으니 OO당을 선택해야 우리나라 교육이 발전한다’고 말해도 되는지요?

[답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써 금지됩니다. 또한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질문2] 학생들에게 (예비)후보자를 소개하고 정부에서 큰 상을 받았다는 등 업적을 홍보할 수 있는지요?

[답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써 금지됩니다. 또한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033-681-2167)>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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