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16 오전 07:28:2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사설
최종편집:2026-07-16 오전 07:28:23
검색

전체기사

사설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사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인수위원회, 그래서 더 조심해야

2022년 06월 23일(목) 13:15 [강원고성신문]

 

지난 6월 10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고성군수직 인수위원회의 활동시한이 6월 30일까지니 이제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 도입된 인수위원회여서 호기심 때문에 그런 면도 있겠지만, 현직에서 재선이 됐는데 굳이 인수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부터 인수위원들의 직권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불거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10일 인수위원회가 출범식을 가진 이후 본지에 수많은 제보가 접수됐다. 전화와 핸드폰은 물론 직접 사무실을 찾아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함 군수를 지지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함 군수를 적극 지지했던 진보성향의 인사들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본지 창간 이후 동일한 사안으로 이렇게 많은 제보가 접수된 적이 없을 정도다.
주민들이 고성군에서 추진하는 여러 다른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으면서도, 유독 군수직 인수위원회에 이처럼 큰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인수위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사적인 이익을 챙길 것을 염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인수위원들과 친하지 않은 경우 앞으로 민원을 처리하거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우려에 대해 고성군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인수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며, 7월 1일 민선8기 취임 이후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선거 과정에서 나온 의제를 취합하는 정도라는 것이다. 또 인수위에서 백서를 통해 제시하게 될 의제의 추진 여부는 각 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군수가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도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의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05조 8항은 “인수위원들이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인수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9항에서는 “인수위원회 업무와 관련해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수위원들이 직권을 남용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면 일반인보다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사상 처음 도입된 군수직 인수위원회에 참가한 위원들은 사실 개인적으로 영광스런 자리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13명의 모든 위원들은 민선8기 함명준 군정의 성공을 위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직권 남용은 물론 주민들이 우려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다.
인수위 활동이 끝난 뒤에도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다.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계약관계나 각종 공사 등에 ‘브로커’ 역할을 해달라는 접촉이 올 수도 있다.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과감하게 유혹을 뿌리치고 오히려 그런 행위를 하는 주민이나 업체를 고발해 지역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아무쪼록 고성군 역사상 처음 구성된 군수직 인수위원회가 민선8기 함명준 군정의 성공에 도움을 주는 위원회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반도체와 깐부 회동..

“잠시 쉬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

민선 9기 고성군정·제10대 군..

관광지와 특산물 담은 이모티콘 ..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공로패 수..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해변 ..

고성군가족센터 결혼이민자 14명..

금강농협 ‘위더스(WITH US..

고성소방서·군청 소방안전물품 지..

2027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최신뉴스

토성면 7월부터 의약분업 시..  

군청 기자단 송지호 대섬 정..  

어린이 안과 검진을 통해 이..  

고성군 하반기 노인 목욕비·..  

북고성 실향민의 삶 기록으로..  

일상 속 복지로 사회적 고립..  

언어와 문화를 이어주는 한국..  

간성전통시장 안전하고 쾌적하..  

대화와 소통, 타협과 협력으..  

한성희 연구원 우수상 수상..  

고성군자원봉사센터 상반기 고..  

북쪽의 침묵..  

구상미술 대표하는 112명 ..  

원니스밴드와 함께하는 마을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 ..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