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임업직불제 10월 1일부터 시행
|
|
올해 신청은 6월 30일까지 등록자만 해당
9월 30일까지 등록자 내년부터 신청 가능
|
|
2022년 07월 06일(수) 09:15 [강원고성신문] 
|
|
|
고성군은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제도(임업직불제)를 앞두고 주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11월 30일 공포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0월 1일부터 임업인들의 숙원이었던 임업직불제가 시행된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임업인 소득을 안정화하고 산림·임업의 공익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산림의 지속적인 공익가치 증진과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임업직불금의 지급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한다. △국·공유림 △타 직불금 신청 산지 △산지전용허가 △휴경산지 △산업단지 △개발사업 예정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등은 제외된다. 산지 소재 농촌 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도 제외된다.
올해 임업직불제 신청은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사람만 가능하다. 내년 이후 수령을 받으려면 반드시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돼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일정 기준에 따라 임야를 경영하고 있는 자로 고성군의 경우 동부지방산림청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하면 된다.
군은 7월부터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자격심사 등 이행 점검을 통해 1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다. 임업직불금을 받는 임업인은 산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지속적인 산림자원 관리, 교육 이수 등 의무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최광호 기자
|
|
|
|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