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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소음피해 근본대책 세워야

2022년 08월 10일(수) 09:31 [강원고성신문]

 

국방부가 2020년 11월 24일 국방부령으로 제정해 같은 해 1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근거로 고성지역 3개 사격장 인근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발이 강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일단 8월 31일까지 거진읍 군 소음피해 보상금 1백65명분 5백30만8백4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고성지역 전체 대상 주민 2천1백3명 가운데 10%도 채 되지 않는 적은 인구로 대부분은 보상금 을 거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태는 국방부가 올해부터 군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사격장 인근 주민들에게는 쥐꼬리만 한 보상금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 전체로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겠으나, 주민 1인당 받는 금액으로 치면 연간 1백 만 원도 안 되는 것이어서 이 금액으로는 주민들을 결코 설득할 수 없다.

주민들은 특히 보상금을 받은 뒤를 걱정하고 있다. 지금은 임시로 사격을 하지만 보상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점점 사격횟수가 늘어나고, 나중에는 공식 사격장으로 인정돼 또 다른 규제가 생겨날 것을 우려를 하는 것이다.

아무리 분단 상황이라고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감수하고 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최근 우리 법원은 군사시설보후구역에 따른 재산피해 소송 등에서 주민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 많은 부대들이 아직도 부지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제값을 주고 빌리거나 취득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물론 주민들도 군부대의 필요성을 무시하는 건 결코 아니다. 이제는 정상적으로 부대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격장으로 장비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좁은 마을길이 훼손되고, 소음으로 인해 가축 등에 문제가 생기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도로를 넓히고 방음벽을 설치한 뒤 사격을 하라는 주장은 당연하다.

전국의 사격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많은 예산이 들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가 없다.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의 일부를 쪼개 사용해야 한다. 예산을 투입하지 못할 정도로 작전상 필요성이 낮다면 사격을 하지 않으면 된다. 병사 봉급을 200만원이나 주는 시대에 안정적인 사격장을 구축하고, 주민들과 상생하는 부대를 만들기 위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건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전병주 군 소음피해 고성군대책협의회장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반대 투쟁을 계속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청와대 등에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실 관계를 따지면 마을이 먼저 있었고 군부대가 나중에 들어온 것이다. 군부대 훈련 때문에 대대로 이어져온 마을 주민들이 고통받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국방부가 주민들의 이런 분위기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하루빨리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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