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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지선 선거비용 보전액 총 198억원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지급 완료 …368명 중 전액 보전대상자 317명, 50% 보전대상자 51명

2022년 08월 10일(수) 09:42 [강원고성신문]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창훈)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비용으로 총 1백98억여 원을 7월 29일 지급했다.

도내 선거비용 보전대상 후보자는 전체 3백68명(전체 등록 후보자 4백36명 중 84.4%)이며, 이 가운데 전액 보전대상자(당선되었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는 3백17명, 50% 보전대상자(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는 51명이다. 비례대표 강원도 및 시·군의원선거에서는 당선인이 있는 정당의 경우 전액 보전된다.

6. 1. 지방선거에 참여한 도내 정당·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금 총액은 2백32억 6천여만 원인데, 도 및 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그 적법여부를 조사한 결과 34억6천여만 원이 감액돼 1백98억여 원(청구액 대비 85.1%)이 지급됐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전액(1백54억 3천여만원)보다 43억7천여만원 증가했다.

한편, 이번 선거비용 보전과는 별도로 득표율에 관계없이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부담비용 및 활동보조인 수당·실비 등 2억7천여만 원도 해당 정당 및 후보자에게 같이 지급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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