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16 오전 07:28:2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사설
최종편집:2026-07-16 오전 07:28:23
검색

전체기사

사설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사설 > 사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성군의회 의정비 인상 필요하다

2022년 09월 07일(수) 09:39 [강원고성신문]

 

주민을 대표해 고성군의 살림살이를 살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고성군의회 의원들의 연봉이라고 할 수 있는 의정비를 결정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지방의회 의정비는 선거가 있는 해마다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올해 결정을 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시행하게 된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다. 의정 자료수입과 연수 및 이를 보조하는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인 의정활동비는 중앙정부가 정하는데 현재 고성군의회는 월 1백10만원이다. 군비로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022년 현재 1백72만9천원이다. 이를 합치면 고성군의원들의 의정비는 월 2백82만9천원, 연간 3천3백94만8천원이다.

고성군의회 의정비는 2014~2018년에는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7위였으나, 2018~
2022년 동결되면서 현재는 17위로 도내에서 양구군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금액이다. 4년 전 지역경제 어려움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월정 수당을 동결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급속한 물가인상을 반영하고, 주민을 대표해 활동하는 군의원들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라도 의정비를 올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군의원들은 민원 현장을 뛰어다니느라 적지 않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지만 식대와 교통비가 별도로 나오지 않고, 상여금도 없다. 특히 주민들의 경조사에 나가는 부조금이 많아 지금 수준의 의정비로는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방의원들은 주민들이 ‘일꾼’으로 선출한 사람이다. 따라서 일꾼에게 대우를 잘해주면 신이 나서 더 열심히 일할 것이라는 논리도 설득력이 있다.

반대로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명예직으로 일해야지 군의원을 직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주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적은 의정비를 받고도 봉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하는 일도 없는데 뭐 하러 돈을 많이 주느냐’는 일부 강경한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에 대한 이런 시각은 지역의 주인인 주민의 품위를 스스로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를 적정 수준으로 맞춰주는 것은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민원을 제기하는 등 필요할 때는 의원들에게 달려가면서 정작 의원들이 보다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의정비를 조금 인상하는 것에 인색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우리의 생각한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정하는 의정활동비가 19년 째 동결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인상도 필요하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대우가 지금보다 좋아져야 한다. 지방의원들의 역할과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에서 지역을 위해 일하는 지방의원들을 홀대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고성군은 군의회와 교육·법조·언론계, 시민단체, 마을 이장 등을 대상으로 9월 2일까지 의정비심의위원 추천을 마치고, 9월 중으로 위원 10명 규모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0월에는 의정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위원장을 포함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며, 올해 대비 공무원 보수 인상율 1.4%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결정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아무쪼록 이번에는 의정비가 인상돼 우리군 의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보다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반도체와 깐부 회동..

“잠시 쉬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

민선 9기 고성군정·제10대 군..

관광지와 특산물 담은 이모티콘 ..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공로패 수..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해변 ..

금강농협 ‘위더스(WITH US..

고성군가족센터 결혼이민자 14명..

고성소방서·군청 소방안전물품 지..

2027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최신뉴스

토성면 7월부터 의약분업 시..  

군청 기자단 송지호 대섬 정..  

어린이 안과 검진을 통해 이..  

고성군 하반기 노인 목욕비·..  

북고성 실향민의 삶 기록으로..  

일상 속 복지로 사회적 고립..  

언어와 문화를 이어주는 한국..  

간성전통시장 안전하고 쾌적하..  

대화와 소통, 타협과 협력으..  

한성희 연구원 우수상 수상..  

고성군자원봉사센터 상반기 고..  

북쪽의 침묵..  

구상미술 대표하는 112명 ..  

원니스밴드와 함께하는 마을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 ..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