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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가·선원 직불제 국회 통과

이양수 국회의원 대표 발의… 가구당 연간 120만원

2022년 11월 02일(수) 10:48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양수 국회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소규모 어가·어선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법안(본보 제323호, 9월 19일자 보도)이 9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간 어업수익 3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어가와 연간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의 어선원에게 가구당 1백20만원의 직불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국회는 9월 2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으로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소규모 어가·어선원 기본형 직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이양수 의원안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다.

이양수 국회의원은 “소규모 어가·어선원 기본형 직불제 국회 통과를 열렬히 환영한다”며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고 우리 바다를 보전하는 어업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통해 위기에 처한 수산업·어촌을 되살리고 공익기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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