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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스쿠버 수산물 불법포획 22명 검거

속초해양경찰서, 5월~11월까지 특별단속 실시… 매년 증가 추세

2022년 12월 15일(목) 10:10 [강원고성신문]

 

↑↑ 속초해양경찰서의 수산물 불법포획 특별단속 모습.

ⓒ 강원고성신문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시범)는 지난 5월부터 11월 22일까지 약 7개월간 스킨스쿠버 수산물 불법포획 특별단속 활동을 통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제18조는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위반)’ 2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속초해경 형사2계(형사기동정)는 스킨스쿠버 활동을 하며 작살이나 나이프 등의 도구를 이용해 멍게·해삼·문어 등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22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22명 중 21명은 스킨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불법으로 수산물을 포획해 단속됐으며, 1명은 불법도구인 작살을 사용해 수산물을 포획하다가 적발됐다.

스킨스쿠버의 수산물 불법포획 행위는 2020년 9건에서 2021년 13건, 2022년 2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스킨스쿠버의 수산물 불법포획 행위는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포획으로 자원고갈 및 어업인의 생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양안전 유지 및 치안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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