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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해소로 수산인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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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회의원 대표 발의한 수협법·양식발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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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8일(수) 09:21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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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내년부터 수협의 공적자금 규제가 해소돼 수산인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국가 주도의 양식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기존 수협법은 수협이 IMF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1조 1천5백81억원을 지원받음에 따라 중앙회의 자기자본을 ‘신용사업특별회계’라는 별도의 회계항목과 그 외의 사업부문으로 이원화했다. 아울러 중앙회가 수협은행의 주주로서 받는 배당금이나 주식 소각, 자본 감소에 따른 출자환급금 등을 신용사업특별회계로 귀속하고 그 잉여금을 공적자금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올해 9월 수협이 공적자금을 전액을 조기 상환함에 따라 이양수 의원은 관련 규제를 해소해 수협의 수산인 지원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통과에 따라 내년부터 수협중앙회의 가용자본이 약 1조원 증가하며 수협은행으로부터 연간 약 3백억원의 잉여 배당금을 수취해 지도·경제사업에 추가 지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존 양식산업발전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양식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육성 자금을 지원하는 것만 규정할 뿐 단지를 직접 조성하기 위한 개발 절차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양수 의원은 최근 스마트 양식클러스터와 같이 첨단화·대형화되는 양식산업단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개발해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농공단지와 같이 인허가·토지수용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작년 5월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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