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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선관위 공무원이 보는 조합장 선거

기고 / 이민영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2023년 03월 01일(수) 09:10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어서와, 선거관리는 처음이지?”

지난 양대 선거에서 유권자였던 필자가 선거관리라니.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동경으로 선거행정직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고,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로 임용을 받았다.

낯선 출근길이 신기하다. 사무실 너머로 펼쳐진 눈 덮인 산의 풍경에 감탄도 잠시, 선배님들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업무를 하다 보면 어느덧 뉘엿뉘엿 해가 저물어 간다.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시작으로 어느덧 3회째를 맞이한다. 이번 선거도 공명정대하게 치뤄지기를 기원하며 글을 적는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조합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로 임기는 4년이다.

투표일시는 3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고성군의 경우 5개 읍·면 각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코로나19 격리자는 3월 8일 오전 11시 5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별도로 마련된 특별투표소에서 3월 8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자세한 투표장소 확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유권자는 각 조합의 조합원으로, 공직선거의 사전투표에 사용되는 통합명부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해당 시·군의 투표소 어디서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투표를 할 수 있다.

선거준비 절차에 따라 선거 전 교육과 실습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이처럼 원활한 투표가 가능하다는 것을 가까이서 경험하고 있다.

향후 선거 일정을 살펴보면 후보자등록기간은 2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후보자는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13일간 공식 선거운동을 통해 유권자를 만나게 된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고,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ㆍ소품, 전화ㆍ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명함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공직선거와 달리 현수막은 게시할 수 없지만,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관련법을 준수하려는 후보자의 의지는 이번 선거에서도 필요하다.

유권자 또한 우리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조합장의 선거인만큼 각 후보자의 선거공보와 벽보를 꼼꼼히 살펴보는 관심이 필요하며, ‘돈 선거’를 근절하고 깨끗한 선거, 신뢰받는 조합으로 나아가는 첫 단추가 잘 끼워지길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선거인은 조합의 밝은 미래를 함께 일궈나간다는 마음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시길 바란다. 필자도 선관위 공무원으로서 ‘깨끗한 경쟁, 현명한 선택, 희망찬 조합’을 위하여 선거일까지 투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유권자의 뜻이 반영된 투표와 개표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에 즐겁게 임하고자 다시금 마음을 다져본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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