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16 오전 07:28:2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정치일반행정/지자체지방의회6.3지방선거(2026년)6.4지방선거(2014)6.13지방선거(2018)
최종편집:2026-07-16 오전 07:28:23
검색

전체기사

정치일반

행정/지자체

지방의회

6.3지방선거(2026년)

6.4지방선거(2014)

6.13지방선거(2018)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정치 > 정치일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어업인 피해 불법해루질 근절 기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포획·채취 기준 구체화

2023년 06월 07일(수) 14:13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고성지역 어업인들이 비어업인들의 불법해루질로 인해 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호소(본지 2021년 3월 21일자 보도)가 나온 지 2년여만에 어업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양수 국회의원(사진)이 지난 3월 불법해루질로 인한 어업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산자원의 포획과 채취 기준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최근 손이나 호미 등 허용된 도구를 이용해 수산물 등을 채취하는 해루질 레저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작살과 스쿠버 장비 등 불법 장비를 이용한 동호인들의 해루질 행위가 기승을 부려 전국적으로 어업인들의 피해 호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 불법 행위가 적발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로 적어 근절이 되지 않고 있으며, 포획·채취·금지체장 등에 대한 규정 위반 시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처벌 규정이 달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수산자원의 포획과 채취 기준을 구체화해 이런 부분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어업인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의 판매를 금지하며 △비어업인의 포획·채취기준 및 금지체장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양수 국회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어업인들의 삶이 더욱 나아지고, 불법 해루질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업인과 관광객이 상생하는 활기찬 어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양수 의원은 2021년 3월 13일 가진 고성지역 어촌계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비어업인들의 불법해루질을 막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지난 3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법안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반도체와 깐부 회동..

“잠시 쉬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

민선 9기 고성군정·제10대 군..

관광지와 특산물 담은 이모티콘 ..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공로패 수..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해변 ..

고성군가족센터 결혼이민자 14명..

금강농협 ‘위더스(WITH US..

고성소방서·군청 소방안전물품 지..

2027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최신뉴스

토성면 7월부터 의약분업 시..  

군청 기자단 송지호 대섬 정..  

어린이 안과 검진을 통해 이..  

고성군 하반기 노인 목욕비·..  

북고성 실향민의 삶 기록으로..  

일상 속 복지로 사회적 고립..  

언어와 문화를 이어주는 한국..  

간성전통시장 안전하고 쾌적하..  

대화와 소통, 타협과 협력으..  

한성희 연구원 우수상 수상..  

고성군자원봉사센터 상반기 고..  

북쪽의 침묵..  

구상미술 대표하는 112명 ..  

원니스밴드와 함께하는 마을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 ..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