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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하세요

119기고 / 박원용 고성소방서 예방총괄팀 소방장

2023년 06월 21일(수) 10:08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화재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언제, 어느 곳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 화재 발생 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물 적치와 폐쇄 등으로 인해 피난하지 못한다면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소화펌프와 수신반, 비상전원 등 다른 소방시설 역시 마찬가지다.

위반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이에 소방서에선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ㆍ포상함으로써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 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비상구 폐쇄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폐쇄ㆍ차단 행위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화재수신반ㆍ동력제어반ㆍ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임의로 차단하거나 고장을 방치하는 행위 △복도ㆍ계단ㆍ출입구ㆍ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연간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

신고 방법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된 대상이 위법일 경우 신고자에겐 1회 5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비상구와 소방시설은 화재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될 수 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고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 고성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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