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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지난 2014년 죽왕면 사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이다 2차 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한 고(故) 김창경(사진)씨가 9년만에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고성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9일 ‘2023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고 김창경씨를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義死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의사자, 부상자는 의상자로 구분된다.
국가는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 의사상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해 필요한 보상(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취업보호) 등 국가적 예우를 하고 있다.
고(故) 김창경씨는 2014년 고성군 죽왕면에서 사고 현장 구조 활동을 벌이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2차 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고성군은 9년 만에 의사자로 인정된 고 김창경씨의 헌신적인 행동과 희생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의 표시하며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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