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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도의원 응급환자 이송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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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 29일(목) 10:28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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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이지영 의원(사진)이 도민의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이송되는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현재 강원도의 경우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응급환자가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에서 타 도시의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이지영 도의원은 “현재 도민들께서는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적기에 치료 받을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응급차량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 도민의 생명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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