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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 공무원에게 행패 부리지 말자

2023년 07월 18일(화) 08:37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이 민원인들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창구 가림막을 외부 충격에 강한 강화유리로 교체한데 이어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를 보급해 7월말부터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때 이를 녹음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여기서 더 나아가 위법행위 발생 시 관할 경찰서와 즉시 연계되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웨어러블 캠 보급, CCTV 설치, 민원실 내 청원경찰 배치 등도 추진하고 있다. 또 상·하반기로 나눠 비상상황 대비 합동 모의훈련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민원인 대부분이 주민들인데 너무 심한 게 아니냐는 반발도 있지만,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민원인 폭언·폭행은 서울 등 대도시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경치 좋고 인심 좋기로 유명한 우리지역 관공서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니 안타깝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고성군 관계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되면서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22년 1월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제2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023년 6월 27일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치ㆍ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과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과 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고성군의 이번 조치는 법률에 따른 것이어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초 술에 취한 민원인이 토지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해주지 않자 행패를 부리는 일이 발생해 담당 공무원이 비상벨을 누르는 일이 발생했다. 욕설은 물론이고 볼펜을 던지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다보니 대부분 여직원 또는 신규로 배치된 민원담당 직원들이 불안에 떠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는 지 알 수는 없지만, 법률과 규정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다고 일이 처리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하겠다.

고성군은 군청 민원실에 이어 읍면행정복지센터에도 민원실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청과 읍면행정복지센터의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지역주민의 자녀이거나 손자가 대부분이다. 정말로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상급자인 팀장이나 과장급을 불러 항의를 하는 게 낫지, 자식 같은 어린 공무원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겠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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