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9 오전 09:25:4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발행인 칼럼칼럼/논단우리 사는 이야기독자투고김광섭의 고성이야기장공순 사진이야기법률상담
최종편집:2026-04-29 오전 09:25:44
검색

전체기사

발행인 칼럼

칼럼/논단

우리 사는 이야기

독자투고

김광섭의 고성이야기

장공순 사진이야기

법률상담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오피니언 > 칼럼/논단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교육! 그리고, 교권

금강칼럼 / 홍광표 칼럼위원(대진초등학교장, 교육학 박사)

2023년 08월 22일(화) 08:19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2023학년도 1학기를 마치며 한 학기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를 지난 7월에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직원들과 실시했다. 이 평가회의 목적은 한 학기 동안 실시한 교육활동을 평가하여 그 내용을 2학기 교육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한 학기 동안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선생님들의 피로도는 임계점을 맞이함은 분명하다. 아울러 밤늦은 시간 학부모의 전화, 무분별한 교육활동 요구 등 모든 학교의 교원이 겪는 일로 그 피로함을 더하고 있다. 학교장으로서 선생님들께 발레의 기본동작인 ‘알롱제’를 예로 들며 잘 버텨주셨음에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이 얘기는 감정노동자인 선생님에 대한 감사함의 표현일 것이다.

교권에 대한 변곡점

얼마 전 서울 모 초등학교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한 선생님으로 교권에 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교원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체감온도 40도를 육박하는 시멘트 바닥에서 교권보호를 외치겠는가?

실제로 2022년 퇴직한 전국 국공립 초·중·고 교사 중 근속연수 5년 미만은 58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303명)의 2배 가까이 늘었다. 한 교사는 교직을 떠나며 “초등학교 교사직이 ‘침몰하는 배’라는 걸 느끼게 한 교권 침해는 정말 많았다”라고 말했다.

심각한 교권 침해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아동학대법 개정이다. 아동학대법을 학교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학교현장에서는 의심이 있다는 이유로 악성신고가 만연하고 있다. 일명 ‘학부모 기분 상해죄’라고 불리는 아동학대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 정당한 행정행위, 생활지도를 하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면 죄가 없는데도 소명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경험한다. 특히, 아동학대 무혐의가 나와도 다시 교단에 설 수 없을 만큼 회복불능 상태가 된다고 강조했다.
둘째, 학교폭력법 개정도 필요하다. 학교폭력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교내 학생간 폭력이 아니면 법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또 학폭 관련 업무 담당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모든 소송은 교육청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학생생활 가이드라인, 학생인권조례 등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교권 침해사건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지막으로 악성민원을 근절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 교원단체, 언론에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악성민원으로 사망하는 동료 교원이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한다. 또한 교사에게 민원이 직접 전달되지 못하도록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 등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책임을 지우는 대신, 신분은 보장된다고 돼 있다. 헌법 제31조에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받을 의무를 주고 있다.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행하는 특정직 교육공무원인 교원들의 책임만큼 신분을 보장해주길 국민과 정치권과 정부에 요청한다.

일부 교원단체에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중 아쉬운 것은 교장, 교감을 교권회복의 주체로 인지하는 것이 아닌 객체, 경계인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권회복을 위해서는 교장을 포함한 모든 교원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다. 행정기관 또한 교권변호사를 선임하고 교권TF팀을 구성하는 일회성의 정책을 추진하면 안된다. 계속적인 사후약방문 대책일 뿐이다. 좀 더 세밀하고 촘촘한 교권보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 모 초등학교 선생님의 추모공간에 누군가 적은 문구 중 하나인 “모두 홀로 버티고 있는 거…. 정말 모르셨나요”라는 말이 더 가슴 아프게 와 닿는 이유이다. “교사가 죽는 곳에 학생의 삶은 없다.” 침몰하는 배에서 외치는 교사들의 아우성 같은 문구가 시선을 붙잡는다. 부디 ‘교육’이 침몰하는 일은 없기를.

한 사람이 하루에 소진할 수 있는 숟가락이 10개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근무시간 중 8개 정도를 소진해야 행복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숟가락이론이 있다. 내일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숟가락 2개 정도의 여유를 가진 저녁이 있는 삶이 교원의 건강성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행복한 교원이 아이들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가 학교에, 우리 사회에 늘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버스 무료 이용 속초까지 가능..

인구 감소·경제 침체 등 구조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 상생협..

고성군 인구 3년 만에 27,0..

하천·계곡 불법행위 대대적 정비..

고성군수 선거 함명준·박효동 맞..

2026년 ‘고성 DMZ 평화의..

토성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

금강농협 다문화가정 위한 장학금..

2026년도 정부 보급종 콩 개..

최신뉴스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기업..  

죽왕면과 고성군의 실질적 변..  

지역구 고성군의원선거 총 1..  

함명준 군수 예비후보 선거사..  

김진 군의원 예비후보 선거사..  

강원선관위 장애인단체 업무협..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  

금강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농관원 6월 30일까지 하계..  

치매, 함께 보듬어야 할 이..  

자원봉사센터 취약계층 장애인..  

고성소방서 현장대응능력 강화..  

토성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취..  

기하의 언어로 풀어낸 감정의..  

‘2026 콩닥콩닥 탐사단’..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