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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소규모 어가, 조건불리지역, 어선원 직불금 3개 사업
현장 접수 누락 어업인 대상 6월 21일까지 추가 접수

2024년 06월 04일(화) 10:11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을 위해 5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수산 공익직불금 3개 사업(소규모 어가, 조건불리지역, 어선원 직불금)에 대해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어가당 130만원=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에 직접지불금을 지원해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됐다.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직전 연도까지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중 5톤 미만 어선을 대상으로 한다. 연안어업 허가 또는 구획어업 허가를 받거나 어업 신고, 양식업 면허‧허가, 내수면 어업 허가‧신고 또는 수산 종자 생산업 허가 등을 받은 어업인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어가당 130만원을 지급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최종 64만원 지급=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 생산성과 정주 여건이 불리한 북방한계선 인접 지역 등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정‧고시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어업’ 또는 ‘양식업’ 등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세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어가당 총 80만원 중 마을공동기금 20%를 제외한 64만원을 최종 지급한다.

◊어선원 직불금, 어가당 130만원= 어선원 직불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2023년 기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근로를 제공한 어선원을 대상으로 세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종적으로 어가당 130만원을 받는다.

소규모 어가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5월 1일부터 17일까지 5개 읍면을 대상으로 관할 수협의 협조를 받아 현장 접수를 추진했다. 어선원 직불금은 5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해양수산과에서 접수 받고 있다.

해당 기간에 현장 접수를 하지 못한 어업인은 6월 21일까지 군청 해양수산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신청 자격 및 제외 조건은 군청 누리집 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는 대로 지급 요건 확인(7~9월)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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