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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선거범죄 예방·단속 강화

선관위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 체제 유지…위법행위 신고 1390번

2024년 09월 12일(목) 09:42 [강원고성신문]

 

↑↑ 고성군과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일 고성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주요 공직선거법에 대한 2차 특강을 진행했다.

ⓒ 강원고성신문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국회의원선거 당선사례를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등에게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을 안내하는 한편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도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 <위법행위 신고 1390번>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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