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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불법훼손 전반에 대한 점검 주문

이지영 도의원 산림환경국 행정사무감사… “도 차원 체계적인 지침 필요”

2024년 11월 13일(수) 11:30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사진)은 11월 7일 열린 산림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산림 불법훼손에 전반에 대해 점검하며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이지영 의원은 “산림 불법훼손이 매년 평균 100건 이상 반복되고 있어 산지관리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복구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제대로 된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도, 이행하지 않는 사례들이 빈번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형식적 복구 승인 뒤 입목본수도를 낮춰 건축허가를 받거나 지가 상승이나 투기 목적으로 하는 불법 개발, 농약을 고의로 투입해 나무를 고사시키거나 재선충병 감염목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 편법행위도 문제 되고 있다”고 제기했다.

입목본수도란 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立木)의 본수(식물체나 뿌리의 수)나 재적을 그 임지의 적절한 본수나 재적에 대한 비율(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이 의원은 아울러 “조림수종과 조림 방법, 식재 시기 등 구체적인 기준에 맞춰 온전한 환경 복구가 될 때까지 모니터링하는 등 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편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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